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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안내

[1일째] 운구

 목포한국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임종시에 입원해 계시던 병동, 응급실의 간호사에게 본원 장례식장.사용 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장례식장 직원이 직접 장례식장까지 모셔옵니다. · 고인은 안치실에 안치하고 분향실을 차립니다

 자택 또는 타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외부에서 돌아가신 경우 장례식장으로 전화를 주시면 즉시 운구차를.보내드립니다. · 응급실을 경유하여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발급 받거나 외부에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제출합니다.

 안치

 · 장례식장에 도착하여 상주가 동행, 안치 호실을 확인 후 안치합니다.

 빈소차림

  · 장례식장 이용에 대해 상담을 거친 후, 빈소를 지정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영전에 모실 사진은 미리 준비하시면 되고, 고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원하는 사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2일째] 입관
  • · 입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가족이나 친지 등과 상의하여 가능한 원하는 시간으로 정합니다. (중복될 때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입관전까지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장의용품은 입관 전까지 준비하며 직접 보신 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 입관은 전문 상례사가 가족처럼 최선을 다해 모십니다. (당 장례식장의 상례사는 일체의 봉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 · 성복제(입관예배) : 입관 의식 후 상복으로 갈아입고 완장을 착용합니다.
  • · 발인 하루 전 발인 시간 및 장지를 결정하여 장의차량을 예약합니다.
[3일째] 발인
  • · 장의차량 요금은 장례식장에서 장지까지의 왕복요금입니다. (당 장례식장에서 지정한 장의차량은 일체의 봉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 · 발인 운구 시 상주분은 직원과 동행하여 안치실에 입회, 반드시 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 발인 전 횡대 등 하관 시 필요 물품을 점검하십시오.

하관절차안내

  1. STEP.1 광중을 파기 전에 산신제를 올립니다.(전통식)
  2. STEP.2 영정이나 혼백을 편안한 곳에 모십니다.
  3. STEP.3 하관 후 좌향을 바로 잡습니다.
  4. STEP.4 명정을 덮습니다.
  5. STEP.5 헌화 합니다. (각종 종교의식에 따릅니다.)
  6. STEP.6 흙을 덮은 후 달구질을 합니다.
  7. STEP.7 하관예배, 하관예절을 드립니다. (각종 종교의식에 따릅니다.)
  8. STEP.8 광중을 파기 전에 산신제를 올립니다.(전통식)
  9. STEP.9 광중을 파기 전에 산신제를 올립니다.(전통식)
  10. STEP.10 평토제를 모십니다
  11. STEP.11 반혼제를 모십니다. ※ 각 지방 풍습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망신고안내
구 분 신고서류 서류발행처
사산아 (임신20주 이상 또는 500g 이상) 사산 증명서 2부 병원원무과
(장례식장1부, 화장장1부)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신생아 출생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각 1부 산부인과
(장례식장1부, 화장장1부)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노환 및 병사 병원입원 중 사망 사망진단서 5부 해당병동
(장례식장1부, 장지1부, 동사무소 1부,국민건강보험공단1부)
응급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부 병원원무과
자택사망 사망증명서 5부
보증서(통장,도장) 지참
사고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검시필증 5부 검찰청

기타주의사항

  • · 고인이 안치된 이후에는 직원의 동의 없이 일체 안치실 을 출입할 수 없으며, 입관시간을 제외하고는 발인 때까지 시신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 · 각종 종교, 발인 행사는 영안실 내에서 거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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