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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의 경우

  1. STEP.1 원무과 창구에 접수
  2. STEP.2 해당진료과 상담 후 신청
  3. STEP.3 원무과 7번창구 제 증명 창구 수납 후 직인

(병사용 진단서, 채용신검, 건강진단서 발급 시 : 증명사진(3×4cm) 2매, 주민등록증)

재원환자의 경우

  1. STEP.1 (증명서발급요청)재원환자는 2-3일전에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2. STEP.2 (증명서발급) 해당진료과로 신청 신청된서류 확인후 발급
  3. STEP.3 (직인 날인및 발급) 원무과 7번창구 1층제증명창구 수납후 직인

(병사용 진단서, 채용신검, 건강진단서 발급 시 : 증명사진(3×4cm) 2매,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의무기록, 필름) : 외래 진료일 경우

  • 접 수 ( 원 무 과 )
    진찰없이 의무기록사본 발급만 원하는 경우   의무기록사본 접수, 구비서류 확인
  • 진 료 실
    의무기록사본 발행 신청서 작성 및 진료의사  면담 후 의사서명을 받음
  • 원무과 제증명 창구
    의무기록사본 수납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시 후 의무기록사본 수령

발급 절차 (의무기록, 필름) : 입원일 경우

  • 병동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접수
    의무기록발행신청서 작성
  • 해당진료과 담당의사 상담 후 의사서명을 받음
  • 원무과 제증명창구에서 구비서류제시 후 수령

진단서 및 의무기록 발급수수료안내

(비급여 내역보기 안내참조)

사본발급의 법적근거 및 구비서류

  • 근거 -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
    (환자외 모든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환자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열람 사본발급 받을수 없다. 의료법(법률 제9396호 2009.01.30공포 2010.01.31일시행)개정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유형 구비서류비고
본 인 본 인 1. 신 분 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보호자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 신분증 신분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신분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3.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대리인 환자 형제∙자매∙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 3자의 경우 1.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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